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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전 남편에 법정 최고형 선고

2018.10.12 오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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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전 남편에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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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제주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과거 전처 B 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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