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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재건축 시공사에 시공권 박탈

2018.10.12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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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 동안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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