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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 추진

2018.10.15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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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의 경쟁제한 유형 심사기준을 12월 고시에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기준의 완화와 의료기기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경기침체나 구조조정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업 등 분야에 대해선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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