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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서 9만 원 슬쩍한 경찰 강등처분 정당"

2018.10.17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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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서 9만 원 슬쩍한 경찰 강등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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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을 챙겼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실물을 훔쳐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경찰의 기강확립과 신뢰 유지 등 공익보다 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신고한 분실물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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