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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병우, 전관예우 '몰래변론'...10억 챙겨"

2018.10.17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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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대형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사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2013년,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과 가천대 길병원 횡령,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사 상황 파악과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모두 10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이끌어낸 점으로 미뤄 청탁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비협조로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들의 유착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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