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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 허가...1심 깨고 예술 자유 인정

2018.10.17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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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제가 된 일부 장면에 대해 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제작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장면에 대한 촬영과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낸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25살에 의문사한 故 김훈 중위의 사망 원인을 확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인의 명예나 사후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 중위가 부적절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숨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47개 장면에 대해 제작 및 상영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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