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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검찰 송치"

2018.10.17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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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긴급 사고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말부터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6일까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인 연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옮겼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내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등도 실제와 달라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사 기간이어서 경보방송이나 경종 등의 경보설비를 작동 정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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