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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보복·서면미교부' 과징금 상한 5억→10억 원

2018.10.18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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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을 때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기존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복이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은 경우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상한액이 기존의 2배인 10억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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