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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소방 지휘관 불기소 처분

2018.10.18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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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빚었던 소방 지휘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제천 참사 때 건물 안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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