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사면 사무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방문판매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45살 김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사무직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주부 등 백여 명에게 8억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물건을 사면 정식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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