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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 항쟁 당시 방화범 몰려 징역...38년 만에 무죄

2018.10.23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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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 민주항쟁 당시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으로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 모 씨의 재심에서 군중 소요에 가담하고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범죄를 자백한 데에는 고문과 가혹 행위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황 씨가 방화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979년 부마항쟁 당시 황 씨는 부산 남포동 파출소 건너편에서 시위 장면을 구경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됐고, 물고문 등을 당한 끝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황 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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