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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학비리 공익제보 교사 파면 지나쳐"

2018.10.23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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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내부 비리를 고발한 뒤 두 차례나 파면된 동구마케팅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사 안 모 씨의 파면 취소 결정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 씨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내부 비리를 제보했고,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동구학원 측은 안 씨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해 파면을 결정했으나 소청심사위의 취소 결정으로 안 씨는 학교로 복귀했고, 이후 학원 측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씨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심사위는 다시 안 씨의 손을 들어줬고, 동구학원 측은 안 씨를 파면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안 씨의 비위 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지만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고, 다만 반사회적 내용을 담지 않아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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