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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유통점 56곳 과태료

2018.10.25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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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위반한 유통점 5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 과다지급과 특정 요금제 강요, 조사 거부나 방해 등 단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8천67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 조사방해까지 발생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며 제도 보완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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