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면허 취소...처벌 강화

2018.10.28 오후 10:27
background
AD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