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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기술 '우선 출시-사후 규제' 도입

2018.10.31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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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우선 출시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 제품의 개념을, 기존 물품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공사나 용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일일이 규정하는 대신, 사행산업 등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업 범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기술 인증만 있으면 등록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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