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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2018.10.31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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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KBS가 6개월분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50%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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