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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

2018.11.0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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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축구선수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과 관련해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주 동안 군사교육을 마친 뒤 의무복무 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모두 544시간의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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