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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2018.11.06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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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성폭력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오늘(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이제는 당당히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요구를 했다거나, 정치계 입문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독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검사는 또 최근 '사법 농단' 사태로 법원 개혁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검찰 개혁이 소홀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안 전 검사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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