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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피해자 실명 유출 법원 직원, '음해'는 부인

2018.11.08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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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만민교회 신자인 법원 직원 최 모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음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또 다른 법원 직원 김 모 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실명이나 증인신문 일정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동료 직원인 김 씨의 도움으로 증인신문 일정을 빼돌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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