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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2018.11.09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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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공연장도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이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피난 안내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아직 피난안내도와 영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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