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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 피해자에 긴급 임대주택 지원"

2018.11.10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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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살 곳을 잃은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종로구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입주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사는 저소득계층이 최저 보증금과 월세로 길게는 20년까지 공공임대에 살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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