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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공작' 前 장성도 해외도피...군인연금법 개정 검토

2018.11.12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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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무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성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준장 계급으로 예편한 이 모 씨는 올해 2월 말, 국방부 사이버 댓글 재조사팀이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댓글 작업과 청와대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이 씨의 부재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씨는 해외에서 매달 4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의 육사 동기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해외에서 수사에 불응하며 군인 연금을 사실상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연금의 절반을 박탈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연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 법령을 바꿀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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