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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2018.11.14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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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했습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당원권 3개월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원내부대표직은 이미 내려놓았고, 징계 결정 시점부터 전남도당위원장직도 수행할 수 없어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기간이 끝난 뒤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상처받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한다며 어떤 처벌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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