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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 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2018.11.17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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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레(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세부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선관위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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