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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 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2018.11.17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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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레(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선관위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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