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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괴로 50억 '꿀꺽'한 대출업체...실형 선고

2018.11.17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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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자를 속여 50억 원을 가로챈 대출업체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P2P 대출업체 대표 26살 권 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명의상 대표 38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427명으로부터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kg 금괴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고, 2개월 뒤에는 20% 수익을 보장한다며 안정성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위 역할 분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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