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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87세 소녀의 소원

2018.11.19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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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이 일본 철강기업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강제징용 소송들이 잇따라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대의 나이에, 거짓말에 속아 일본에 갔던 소녀들이 있습니다.

전범기업 후지코시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정신대 입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지코시의 책임을 인정,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후지코시는 판결에 항소했고 2년 동안 지연됐던 항소심이 2018년 11월 23일에 재개됩니다.


이번 후지코시 법률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입니다.

7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심관흠 [shimg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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