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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강요죄 인정 못 해...보석 허가 해달라"

2018.11.19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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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김 전 실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공무원이 비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비공무원이 응하면 모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며 위험한 법리 적용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검찰의 반대 의견, 사건 심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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