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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에 승소 확정

2018.11.2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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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08년 최종 패소했고,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10대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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