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액 밝혀야

2018.12.03 오전 06:01
AD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오늘(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4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6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