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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다운계약서'로 취득세 빼돌린 딜러 무더기 입건

2018.12.0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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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중고차 거래 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를 빼돌린 혐의로 중고차 거래 업체 대표 37살 조 모 씨 등 3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중고차 178대를 팔면서 이전 등록 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 9천2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 몰래 만능 도장을 이용해 거래 가격을 낮춘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를 적게 내고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구의 경우 월평균 차량 등록 대수 3만여 대 가운데 80% 정도가 중고차인 만큼 계약서 위조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윤재[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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