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2018.12.17 오전 11:42
background
AD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 할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 때 5%에서 3.5%로 인하했던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신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6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