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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주문량 조작' 혐의 업비트 임직원 적발

2018.12.21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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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주문량 조작' 혐의 업비트 임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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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임직원들이 거래량과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업비트의 재무 이사 42살 남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천2백억 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계정으로 2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가짜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스스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4조 원 규모의 가짜 거래를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과 주문량을 부풀려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서비스 오픈 초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조치였고, 사기 거래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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