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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전 기무사 장성 2명 보석 허가

2018.12.28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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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 모 준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성 2명은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모 대령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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