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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형물 파손' 보수단체 회원들 실형

2019.01.09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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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 52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세운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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