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긴 했는데요. 빙상연맹에서 조재범 코치 사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상습 폭행 혐의로 1심에 걸쳐서 항소심까지 이 사건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또 합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성폭행 혐의로 새로 고소가 됐고 수사가 막 시작이 되었고 합의된 피해자도 합의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을 결론지을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성폭행이 이뤄진 정황을 보게 되면 폭행의 연장선상에서 성폭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으로 그냥 결론나게 되면 법원칙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제리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도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폭행된 그 사실을 일단은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공소를 일단은 철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그의 수사가 빨리 이뤄지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수사팀이 엊그저께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23일로 공판이 연기된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단순폭행 혐의와 성폭력 혐의가 같이 병합이 되는 건지, 검찰에서는 따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지열]
병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은 항소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소심 사건에 성폭행을 병합을 할 경우에는 1심 재판을 못 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합이 되기는 어렵고요. 폭행 사건이 지금 상습폭행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폭행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도 4명이 있고. 그중에 아마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이라고 주장한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게 겹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빼내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그대로 재판하는 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마 공소 철회하고 나머지 성폭행과 연관된 부분은 빼놨다가 다시 성폭행으로 수사를 해서 추가로 재판을 하는 순서로 갈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휴대전화 메시지라든지 태블릿PC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웅혁]
일단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지만 어쨌든 재판 상황에서는 시간, 장소, 행위 자체가 특정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메시지를 통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17명의 새로 구성된 수사관 중에서 상당 부분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를 복구를 해서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어도 직접증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진술만 있는 이런 상태로 갈 공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디지털포렌식에서 얼마만큼의 내용들이, 설령 간접증거라고 하더라도 간접증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것도 직접증거에 준하는 증거의 종합성이라는 부분에서 효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수집작용, 또는 복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증거가 잘 남지 않는 그런 SNS여서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증거 확보가 가능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텔레그램 자체가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자연 삭제되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첩보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정치인들 간에 저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것에 관한 복원 자체가 용이하겠는가,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자 내용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상의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복원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보안을 요구하는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했느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 같은 것도 하나의 수사 과정에서 무형의 하나의 압박 아닌 압박으로도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수사에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텔레그램에 있어서의 복원 자체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다른 메신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복원은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기대해봄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 전 코치 측에서는 성폭행은 없었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족들도 너무 한쪽의 얘기만 듣지 말아달라고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쪽의 법정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일단 신중할 필요는 있죠. 실제로 조재범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은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무 여론재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심석희 선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게 되면 그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또 없어지면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나 복원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당시에 사건이 있었을 때에 주변에 어떤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였었고 그때 뭐가 있었고 다른 상황에서는 주변에 주목할 만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성폭행 자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입증이 되게 되면 그게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증거가 흘러가는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커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일련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구도였다라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믿을 만하다면 그 부분이 역시 간접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면밀히 다 살펴보겠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인 거고. 또 혹시라도 다른 추가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력한 정황증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
[양지열]
그게 많이 다퉈지기는 하지만 실제 이런 종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경찰은 복원을 그 상황을 해내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말과 실제 상황, 현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것도 거기에 메시지뿐만 아니라 위치기록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한번 퍼즐을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체육계에서 사실 미투 공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꾸준히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 대한체육회에서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성추행으로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금방 복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면서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개인의 성적 일탈도 분명히 있지만 조직 전체가 너무 처벌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폭행, 성폭행이 하나의 관행 아닌 관행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비난을 가할 수 있는데 그 대목이 설령 영구제명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아도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 기간이 3년으로 축소된다든가 설령 영구 제명을 받아도 해외에서는 역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든가.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만 봐도 쇼트트랙 국가대표 전 코치 같은 경우에도 영구제명 이후에 3년 뒤에는 징계가 사실은 풀려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빙상실업팀 지도부 감독이었는데 역시 영구제명이었지만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이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컬링 대표팀 전 코치도 5년이라는 징계였지만 2년 뒤에는 결국 빙상계에 복귀가 되었다. 그러면 징계의 실질적 의미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사람들에게도 범죄에 대한 의지의 억제를 가하는 이런 심리적인 작동도 있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2~3년만 지나게 되면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다시 현업에 복귀되다 보니까 이것을 봐왔던 선수들은 내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결국은 코치들은 다시 돌아오는구나. 어쩔 수 없이 침묵을 해야 되겠다. 하나의 침묵의 코드가 똬리를 틀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빙상연맹 또는 대한체육회협회의 징계에 있어서 솜방망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었다고 지적됩니다.
[앵커]
빙상연맹이 오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사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이번 사태를 그냥 무마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정말 체육계 전반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잠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오늘 다른 종목, 오늘 유도선수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폭로를 하는 그런 언론도 나왔지 않습니까?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진 셈인데 결국에는 이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호소를 했었을 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가 않고 결국 떠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은 피해를 당해도 피해를 호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를 가끔 호소를 해서 나와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부분들을 대한체육회라든가 각 단체들의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초중고 진학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고 실업팀이나 프로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코치나 감독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종의 승부조작 같은 것들이 벌어져도 눈을 감는 이유가 그걸 눈을 감지 않으면 나는 또 살 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정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봐야지, 누구 하나 성범죄만 가지고 이걸 영구제명하겠다, 이런 정도로는 너무나 폭이 좁은 제명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에는 꼭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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