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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 사고 낸 남성

제보영상 2019.01.15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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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화) 한 제보자가 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YTN에 제보했다.


제보자 A 씨는 YTN PLUS와의 전화통화에서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와서 보니 차량이 파손된 상태였다"며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이중주차된 제 아내 차량을 밀다 기둥에 차를 부딪혔다.
하지만 이를 목격하고도 그냥 가 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바퀴가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도의적인 책임만 있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A 씨는 "현재 보험처리 한 상태이고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간 것이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차를 민 사람에게 1차 과실이 있고, 차주에게도 이중 주차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운전하게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차를 밀기 전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YTN PLUS 전혜원 PD
(hans@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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