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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해녀로...보상금 수십억 챙긴 백30여 명 적발

2019.01.15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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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어촌계장과 주민 등 130여 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을 타도록 도운 울주군 모 어촌계장 A 씨와 이장 B 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해녀 백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마을 주민 백30여 명에게 1명당 최대 백만 원까지 받고 허위조업 실적을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백30여 명은 허위 조업실적으로 한수원과 석유공사의 각종 해양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금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짜 해녀 가운데는 회사원과 택시기사, 경비원과 90대 노인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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