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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검찰 소환된 양승태...구속영장 청구는?

2019.01.15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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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조성호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소환부터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취재 뒷이야기, YTN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재 경쟁 굉장히 치열하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법조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합니까?

[기자]
특별히 이 사건만 그런 건 아닌데요. 사건 당사자들을 취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을 취재하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들도 취재의 대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양 전 대법원장 출석할 때도 근접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는 법조 기자 가운데 한 회사당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당시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도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격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YTN 법조팀은 지금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나요?

[기자]
YTN 법조팀 영업 비밀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도 전방위로 취재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인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주목해서 취재를 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양 전 대법원장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얽힌 재판지연 논의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별로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알려진 것만도 40가지가 넘습니다. 두 차례 조사하고도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만큼 혐의가 방대한데요. 준비한 그래픽으로 주요 혐의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관련 행정소송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하는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고요. 이 밖에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법원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분류돼 있는 내용을 보면 직접 연루라고 돼 있는 아래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이 직접 연루가 어떤 의미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해서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혐의들을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김앤장 변호사 접촉은 맨 위에 있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연관돼 있는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앵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드러난 게 있습니까?

[기자]
사안별로 어떤 입장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전 입장 발표를 보시면 어떤 주장을 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기자]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후배 법관들이 관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법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에서 진술 태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물적 증거를 직접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실무진이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인 거죠.

[앵커]
이게 검찰 관계자들 취재한 내용이죠.

[기자]
네.

[앵커]
검찰이 결국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증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앤장 측에서 징용재판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논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 V표시로 승인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고요. 또 여러 의혹을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 차장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조사 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본인 예상과 다르게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 V표시를 한 건 주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맞는 겁니까?

[기자]
그 문건의 결재권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으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여기에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장이 일단 기각한 이유부터 살펴봐야겠어요.

[기자]
지난달 7일 기각됐으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시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이런 것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는데요.

[앵커]
그 당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할 때 임종헌 전 차장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구속이 안 되면 힘든 것 아닌가라고 했어요. 지금은 수사 상황이 바뀐 겁니까?

[기자]
그래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장 기각 사유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해 왔는지가 보일 것 같은데요. 공모관계에 의문이 든다고 했잖아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러면 공모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접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보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11일 첫 조사 때 아까 그래픽에서도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와 독대한 정황이 담긴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그리고 직접 승인한, V자 표시로 직접 승인한 흔적이 남아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가장 먼저 첫 조사 때 추궁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사실 간접 증거로 구속시키거나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 직접 증거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김앤장 접촉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본인이 직접 분류를 한 증거.

[기자]
대표적인 혐의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 소환하기 전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양 전 대법원장의 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추가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참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늦추거나 뒤집어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걸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금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의 내용인데요. 재판 개입 관련된 제목은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내 행위에서 발생하는 죄인데 삼권분립 원칙에서 볼 때 재판 업무가 대통령 권한 내에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요구도 부적절했지만 사법부가 그런 요구를 이행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 본질은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추가되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기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추가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안 되면 이번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7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되는 셈인데요. 그렇다고 수사가 실패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먼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 정기인사가 다음 달 설 전후로 예정돼 있어서 수사가 더 늘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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