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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백여 건 무마·뒷돈...前 경찰관 징역 5년

2019.01.16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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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경찰관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8천7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마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백여 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절도 혐의자들로부터 8천7백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먼저 절도 혐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백여 건을 무마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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