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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 1년 선고

2019.01.16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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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정형외과 의사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B 씨에게 환자의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 씨에게 수술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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