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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실로 판사 불러 '재판 청탁'

2019.01.16 오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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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을 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지인 아들 재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의 지난 총선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이 모 씨는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파견 판사의 보고를 받은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북부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접촉해 서 의원의 요청 사항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서면 조사로 재판 청탁을 부인한 서 의원을 상대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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