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63살 A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집에서 초등학생 B 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처음 본 B 양을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집에 30분 정도 머무르다 귀가한 딸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B 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건 맞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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