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봉화 엽총 난사' 70대, 무기징역 선고

2019.01.16 오후 11:10
AD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형 의견을 낸 배심원이 3명이었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마구 쏴 손모 계장과 이모 주무관을 살해했고, 이에 앞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49살 임 모 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