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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만년필 간첩 사건' 무죄

2019.01.21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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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51년 전 '만년필 간첩 사건'으로 복역한 고 김 모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숨진 김 씨가 지난 1968년 일본에 머무는 동안 만년필 3자루를 준 사람이 조선총련 관계자인지 알 수 없고, 김 씨가 이를 알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故) 김 씨는 무죄를 인정받기 전인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나서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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