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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종근당 이장한 회장 1심 집행유예

2019.01.24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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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시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회장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자에 대한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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