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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로 '2차 가해'한 남성 징역형

2024.11.27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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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로 '2차 가해'한 남성 징역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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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30대 남성 B씨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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