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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범"...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2019.01.30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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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김경수 경남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 선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던 김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또 법정 구속되면서 도정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큽니다. 이 내용 이중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극히 드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전체 흐름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고 오시죠. 먼저 이 질문부터 짧게 두 분께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이중재]
저도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건 뭐 판사들이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담을 사실상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직 도지사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한번 다투어봐라, 이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는 대부분 안 시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최진봉]
저도 물론 예상은 못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주출이 돼서 어쨌든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거니까 존중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판결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고 그리고 2심부터 또 얘기가 돼야 되겠죠. 한 가지 아까 이중재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도 경남지사 때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오늘 선고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저희가 뉴스나이트 초반부에도 좀 뭐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선고 내용을 좀 변호사님이 한번 짧게 정리해 주세요.

[이중재]
간략하게 보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과 공모를 해서 댓글의 순위를 조작했다. 거기에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기사가 실리면 거기에 공감, 비공감 같은 거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순위를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조작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그런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까지 도와주는 대가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에게 센카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거는 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앵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위기, 물론 3심에서 확정해야 되겠지만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형량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일반 범죄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그건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앵커]
오늘 법원 판단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집중적으로 자세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법원 쟁점 가운데 하나가 드루킹 일당이 불법 댓글 조작을 한 것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재]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들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16년 11월 9일에 소위 드루킹의 산채라고 하는 파주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김경수 당시는 의원이죠. 의원이 방문을 했다. 당시에 킹크랩이 개발 단계였는데 그때 구동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작을 번복하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구동한 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경험상 볼 때는 본 걸로 인정하는 게 맞다, 이게 재판부의 뜻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측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랬는데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수백 건에 달하는 댓글을 우리가 작업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그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목록을 봤거나 아니면 하루에 이 정도의 규모의 작업이 이뤄지는구나, 이거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김경수 지사의 말보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앵커]
네이버에 로그 기록이라든지 당시 정황을 봤을 때 김 지사가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이중재]
그렇죠. 로그인 접속 기록이 있고 실제로 보고 형식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있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텔레그램에 킹크랩이 완전히 개발됐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몰랐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게 조작 프로그램인지 몰랐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킹크랩이 시동하고 보여주는, 구동하는 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로그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로그 기록을 구동했을 당시에 김 지사가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정황상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사진이나 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동하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황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걸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만 텔레그램 문제는 그것도 사실은 이게 아마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보고라고 해서 아마 어느 정도 킹크랩이 개발되고 있는 퍼센테이지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냥 그건 올려놓은 내용을 그냥 봤을 뿐이지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지시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라고 뭔가 미션을 주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거 자체가 김경수 지사가 이미 인지했을 것이고 지시도 했다고 볼 정황이라고 지금 판단한 것이죠.

[앵커]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김 지사 측은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저게 직접적인 증거죠. 사실은 산채를 방문했을 때 직접 킹크랩을 구동하는 걸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건 사실 몰라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 파주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이죠. 거기에서 구동한 흔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걸 안 봤을까? 이런 재판부의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은 직접적인 증거죠.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날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직후부터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로 재판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라고 추정되는 그 상황 이후로 킹크랩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점도 재판부가 본 거라고 한 거죠?

[이중재]
그렇죠. 그렇게 하고 텔레그램에 이거 개발 다 됐다는 정보보고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첨언을 한다면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하루에 수백 건씩 오는 텔레그램 내용을 나는 못 봤다. 저건 나의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드루킹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거라면 그렇게 답변 없는, 울림이 없으면 허공에다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그걸 1년 6개월 동안 지속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경험 측에 반한다, 재판부의 생각은 그런 거죠.

[앵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걸 믿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정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예를 들면 말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진술이 일단 변화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맞는 부분도 있다. 맞는 부분 중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 측이나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에서 일정 부분 말을 맞춘 부분도 있고 또 진술 일정 부분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실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진술을 100%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중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한 사건의 수사를 받든 재판을 받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불리한 부분은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술에 조금 뭐 일관성이랄까 그런 게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고 그다음에 모순되는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그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루킹이 일부 좀 신빙성이 없는 부분보다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그거 때문에 나머지 부분까지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물증과 일치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제가 궁금한 게 지난해 8월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드루킹 일당과 공모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기각 사유를 밝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이게 어쨌든 공모한 것으로 여러 정황증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게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나온 증거들이 뭔가 새롭게 나온 증거는 없고 사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중재]
논리상으로 보면 , 법 이론상으로 보면 어떻게 구속영장이 기각했는데 어떻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느냐.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정도만 소명하면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증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왜, 구속영장도 기각했는데 유죄판결을 합니까? 그런데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서로 다툼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건 얼마나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하지만 그게 유죄다, 무죄다,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직접 직접들을 직접 대면해서 증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못 내린다. 그건 아닙니다.

[앵커]
지금까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는 선거위에서 공직을 걸어야된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최진봉]
그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김 지사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상적인 인사 추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을 준 부분, 예를 들어서 선의의 방법으로 도움을 준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람 있어서 그걸 추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그걸 추천으로 보지 않고 이걸 인사 청탁으로 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은 뭐냐하면 이게 인사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력서를 가지고 인사 관련된 부서에 청와대에 보내줬고 거기서 검토해 봐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건 정상적인 인사 추천의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는 그걸 인사 청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중재]
저는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 측에서 전략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인사청탁에서 더 나아간 공직선거법에 이익제공이에요. 공직을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선거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 공직을 제안하는 건 이익제공 행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김 지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드루킹이라는 저 사람들은 거의 범죄자 집단이다. 왜 저 사람들 말을 믿느냐. 그리고 진술도 일부 불일치한 것도 있는데. 내 말을 믿어야지. 이 전략으로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종의 무슨 프레임 싸움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범죄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안 받았는데 백원우 민정수석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뭔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정비서관까지 나서서 만난 거 아니냐. 지금 재판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 주목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전략이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선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드루킹이 예를 들어서 킹크랩이나 이런 부정적인 방법, 예를 들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 측은 그렇게 활동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본인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회원들이 일일이 개인들이 눌러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전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재]
그 말도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뭐냐 하면 그냥 선플 운동한 것 정도로 민정비서관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도 모 변호사는 외교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걸 과연 왜 만났을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만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재판부는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천서가 들어와서 백원우 민정수석이 만난 것은 워낙 이 사람이 강하게 요청하니까 만나준 거고 만나서 봤더니 자격이 없으니까 임명을 안 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러니까 만난 것 자체가 무슨 청탁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만난 장소라고 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실현이 안 됐다 이 부분을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제안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 추천 과정이었느냐. 이런 부분이 또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다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 그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거든요. 다시금 진실을 향해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이 내용이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영중 / 변호사 (김경수 지사 입장문 대독) : 특검의 일반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측은 이번에 이런 선고를 내린 판사가 재판장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봉]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비서실에 2년 동안 근무를 했고 또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농단 사태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연루된 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주장은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처벌은 아니지만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에 불만을 품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판사 개인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은 판사가 했으니까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판단은 일반적인 판단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법률가들 중에서도 각각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저런 부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가다 보면 재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나가는 부분은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오늘 판결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 지난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혹에 대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판결 듣고 오겠습니다.

[성창호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더라고요.

[이중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판사의 전 근무지가 어디였다, 누구랑 같이 근무했다. 이렇게 비판 내지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까 입장문 발표할 때도 제가 볼 때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물론 입장문이라는 것은 짧게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는데 특검의 허익범 특검 혼자 수사하고 결론 내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수사를 하고. 지금 허익범 특검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성창호 판사가 물론 부장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단독 판사가 아니거든요. 세 명의 판사가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렇게 경력만을, 과거에 누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만으로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쭉 한번 보세요.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의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다선에 정말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일부 의원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삼인성호다.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저거는 특검에 대한 일종의 압력도 되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게도 얼마나 그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심사인데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사법 절차에 자꾸 정치적인 색채를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정치로 사법절차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런 증거를 냈는데 그거는 왜 외면하고 저 사람들의 이런 진술만 받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최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최진봉]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면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 정당들이 본인들과 관계된 재판에서 무슨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탄압이다, 또는 정치적으로 무슨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법리적으로 따질 수는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접근해서 하는 것이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정치적으로 되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가 너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로 보여서 지나치면 그게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기는 한데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오늘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게 지금 댓글조작을 통해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잖아요. 이게 징역 2년이 선고된 게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나요?

[이중재]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로 보면 양형 기준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6개월 높게 선고했으니까 2년 선고했으니까. 업무방해죄, 일반적인 업무방해죄 형량으로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좀 절대된 비교라고 봐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그 죄는 이런 사건을 예상하고 만든 죄목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하는데 컴퓨터에 기록을 일부러 잘못 입력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하니까. 그건 징역5년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창호 판사도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정말 만약에 했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중한 선고 아니면 무죄.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국회의원이 그런 댓글 조작을 하는 데 우리 당 대선 후보, 아니면 우리 당 지방선거에 나가는 우리 당 사람을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조작을 했다면 이건 정말로 중대 범죄예요. 우리가 입법적으로 그런 범죄를 규율할 지금 형법 조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거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보면 정말 엄히 만약에 유죄라면 엄히 처벌해야 할 범죄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보세요. 아니, 그런 대가로 인해서 공직을 제안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의 형량을 가지고 이게 형량이 높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도 오늘 선고 전에 한 인터뷰를 보면 법정구속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또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앵커]
선고 전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고요. 도정 같은 경우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맡기로 됐습니다. 일단 정지가 되고요, 직무가.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물리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판단 내린 거고 물론 아까 텔레그램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구속까지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변호인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조언했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게 과연 저렇게까지, 법정구속까지 될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었고. 아마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구속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아마 출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법정구속이 되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심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는 2심, 3심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개입된 게 전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은 무죄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1심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2심에서 다른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확실히 유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심을 거쳐 가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2심, 3심을 봐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경남도 수장의 행정공백이 발생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그 부분이 도민들한테 미안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본인은 예상하지 못하고 저런 결과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본인의 예상으로 꼭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3심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최종까지?

[이중재]
지금 최종 항소심에서도 6개월입니다, 구속 기간이. 그때까지 선고를 못 하면 일단 석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런데 6개월 이상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소심은 이미 1심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고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1심 기간의 한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게 아니라서 사실 도지사 공백을 좀 생각하면 굳이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였죠. 그분 사건과 관련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1년 6개월 받았는데 그때도 도지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재판받도록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이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아마 재판부가 볼 때는, 재판부가 볼 때는 이게 사안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또 증거인멸의 도주우려는 없겠지만 증거인멸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왜냐하면 워낙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김 지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구속까지 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재]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1심 재판부는 본인들 생각에 이거는 유죄가 법률상 유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소위 말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죄는 저질렀는데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정구속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선고의 형량을 막상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그냥 최고 형량으로 선고를 하든 아니면 무죄든.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인정되면 너무나 중대한 범죄이니까. 그런데 특검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역 2년을 선고한 걸 보면 반도 안 되는 형을 선고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량은 조금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낮추되, 상당히 낮춘 거죠. 그렇지만 법정구속은 해야 된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저도 우연히 판사 출신 변호사하고 좀 통화를 하다가 성창호 변호사를 아냐고 하니까 안다고 그래요. 같이 근무도 하고 친하다고 그래요. 어떤 성격이냐 물었더니 굉장히 강성이 아니래요. 전혀.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중한 형을 선고하고 그럴 스타일은 아닌데 본인 입장에서 유죄를 확신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앵커]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중재]
저는 사안을 볼 때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최종 선고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너무 앞서갔나요?

[이중재]
너무 앞서 가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텔레그램으로 그렇게 주고받은 내용 그다음에 현직 의원으로서 파주까지 간 이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재벌 무슨 개혁에 관한 공약을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자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광범위한 교류가 이뤄진 부분,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합리적으로 깨지를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워낙 사안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번 사법 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당에서는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됐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의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성창호 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최 교수님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최진봉]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저렇게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저는 아까 박주민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증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황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단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구동하는 장소에서 김경수 지사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증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문제도 물론 정황상 판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나는 받았었고 그걸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내가 한번도 묵시적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인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거 가지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황상 판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판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는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재판이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켜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법부와 입법부는 분리돼 있잖아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안 되잖아요. 청와대가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들은 논리를 주장해서 2심, 3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겠죠.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이 오늘 주장한 걸 보면 적폐 그러니까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다라고...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정치인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주장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결국은 이 재판의 본질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잘못된 어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아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강력히 이야기해야 뭐랄까요.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사법부의 어떤 예를 들면 저항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부각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저는 그것보다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나중에 항소심 재판부가 구성되면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를 놓고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지 않을까요?

[이중재]
지금 저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니까 정말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판사도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작년에 사법농단에 관련됐다라고 판단되는 판사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최고징계가 정직 3개월. 이렇게 정말 너무 솜방망이 징계 아니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겠다, 계속 이야기하던 때가 있어서 오히려 탄핵에 좀 동력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사법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본인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이 나오면 뭘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면이 남아요.

[앵커]
이번에는 야당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된다며 당연한 판결이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원이 용기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날입니다.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날입니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가 결코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다.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앵커]
들으신 내용 외에도 2017년 대선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야당은.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지금 현재로도 김경수 지사가 정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완전히 판결이 난 건 아닙니다. 이거는 1심 판결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라, 대통령이 무슨 관여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요.

일단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심 났다고 해서 이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마치 김경수 지사가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2심, 3심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대선 정국에서 전체 대통령까지 그 당시 후보 이야기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재]
그 말씀은 맞아요. 지금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죄로 단정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1심 재판 중에 한 증인이 지금 제가 보도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증인이 김경수 당시 의원이 대선 때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죠. 후보의 수행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드루킹 측에 대해서도 아, 이걸 뭐 대선 후보한테도 우리 김경수 의원이 보고를 했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튼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울타리가 돼 주겠다, 후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드루킹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저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때도 그때 혐의가 두 가지였잖아요. 국가정보법 위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만은 이건 뭐 그 당시 여당에서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 그렇게 되면 대선의 정당성문제로까지 연결되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다가 결국 그게 다 밝혀져서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황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만약에 유죄로 확정된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정말 그런 행위를 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나오면 정말 그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저 드루킹의 일당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에 김경수 지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김 지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게 사안이 계속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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