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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몰카 찍다 '찰칵' 소리에 덜미

2019.02.01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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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몰카 찍다 '찰칵' 소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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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사진 찍는 소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원장은 지난해 11월 환자를 진료하면서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다가 사진 찍히는 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신고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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