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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에게 혐한 발언한 日우익 명예훼손죄로 처벌돼

2019.02.06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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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재일교포 남성에 대한 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우익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간이 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재일 한국인 남성 A 씨에게 혐오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만 엔, 우리 돈 10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일본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 씨와 C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 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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